활동지원서비스 안내

활동지원서비스 안내

장애인활동지원제도 안내

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?

신체적 · 정신적 장애 등의 사유로 혼자서 일상생활과 사회생활을 하기 어려운 장애인에게 활동 지원급여를 제공함으로써 자립생활과 사회참여를 지원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줄임으로써 장애인의 삶의 질 증진을 목적으로 합니다.

장애인 활동지원 이용절차 안내

이용자

서비스 신청조건

만 6세 이상~만 65세 미만의 자로 혼자 일상생활과 사회생활을 하기 어려운 「장애인복지법」상 모든 등록 장애인
·연령은 신청일을 기준으로 판정
·수급자로 선정된 후 65세 도래 시 해당 월의 다음 달까지 수급자격 유지
- 활동 지원 급여를 받는 도중 만 65세 도래에 따라 「노인 장기 요양」인정 신청을 하여 등급 외 판정을 받은 사람
* 만 65세이하 노인성 등록 장애인도 신청 가능

- 소득기준과 무관하게 신청 가능

서비스 내용

지원 내용

 지원서비스내용 
 신체활동개인위생(세면도움,배설도움 등),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(체위변경 등),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 
가사활동 청소 및 세탁 취사 지원 등 
 사회활동등 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 시 동행 등 
 기타활동수금자 자녀의 양육보조 (만 6세 이하 예외적인 경우 한함), 그외 서비스 내용 등 
확대

지원금액

 활동지원급여의 구간종합점수 월한도액 월지원시간 
1구간 465점이상 7,754,000 원480시간 
 2구간
435점이상~465점미만7,269,000원 450시간 
 3구간405점이상~435점 미만 6,785,000원 420시간 
 4구간375점이상~405점 미만   6,301,000원390시간 
5구간 345점이상~375점 미만 5,816,000원 360시간 
6구간 315점이상~345점 미만 5,332,000 330시간
7구간  285점이상~315점 미만4,845,000 300시간 
8구간  255점이상~285점 미만

4,362,000원  270시간
9구간 225점이상~255점 미만 3,878,000원 240시간 
10구간  195점이상~225점 미만 3,393,000원 210시간 
11구간 165점이상~195점 미만

2,909,000원 180시간 
12구간 135점이상~165점 미만

 2,424,000150시간 
 13구간105점이상~135점 미만 1,940,000원 120시간 
 14구간75점이상~105점 미만 1,456,000원 90시간 
 15구간42점이상~75점 미만 971,000원 60시간 
확대

활동지원인력이 서비스를 제공할 수 없는 경우

특별 지원급여 3종(출산, 탈시설, 가족 부재), 긴급활동 지원, 지자체 추가 지원 시간 별도

수급자와 다음의 관계에 있는 경우 활동 지원인력은 될 수 있으나, 해당 수급자에게 급여를 제공할 수 없음
- 배우자 , 직계 혈족 및 형제ㆍ자매
- 직계 혈족의 배우자
- 배우자의 직계 혈족 및 형제ㆍ자매

서비스 신청 및 이용절차

신청장소
- 주소지 읍면동 주민센터
신청자
- 본인, 가족 친족 및 관계인, 사회복지담당 공무원, 시장, 군수, 구청장이 지정하는 대리인
신청방법
-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온라인(신규, 갱신만 가능)으로 신청 가능
※우편, 팩스 신청 시 “시·군·구(읍·면·동)” 또는 “지사”에 제출 사실을 반드시 확인하여야 합니다.
구비서류
- 사회복지서비스 및 급여제공(변경) 신청서
- 바우처 카드 발급(재발급) 신청 및 개인정보제공 · 활용 동의서
- 장애 정도를 확인할 수 있는 서류(공무원이 그 내용을 확인할 수 없거나 신청서 기재 사항과 공부상의 내용이 다른 경우)
- 장애 정도 심사 시 “심사 규정”에서 정하는 서류(장애 정도 심사 대상자인 경우)
- 건강보험증 사본(가구원 수 산정 및 확인용)
※주민동록표상 구성원이 동일한 경우 미 제출
- 본인 부담금을 환급 받을 본인 명의 계좌의 통장사본
※미년성자, 의사무능력자, 기타 사유 등의 경우에는 가족 명의 계좌 가능

활동지원사

신청조건
- 만 18세 이상의 활동 지원이 가능한 자로 교육기관에서 보건복지부 장관이 정한 교육과정을 수료한 자(연령/학력제한 없음)
※ 신청 제외 대상
- 「정신건강증진 및 정신질환자 복지 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제3조제1호에 따른 정신질환자. 다만, 전문의가 활동 지원인력으로서 적합하다고 인정하는 사람은 제외
- 마약ㆍ대마 또는 향정신성 의약품 중독자
- 피성년후견인 또는 피한정 후견인
- 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고 그 형의 집행이 끝나지 아니하였거나 그 집행을 받지 아니하기로 확정되지 아니한 사람
-「성폭력 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」 제3조부터 제10조까지 및 제15조에 규정된 죄로 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은 사람
- 장애인 활동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제30조제1항제2호에 해당하여 활동 지원인력 자격이 취소된 날부터 1년이 지나지 아니한 사람
- 장애인 활동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제30조제1항제3호부터 제5호까지 해당하여 활동 지원인력 자격이 취소된 날부터 2년이 지나지 아니한 사람
신청방법
- 본 기관 활동 지원팀에 전화 접수 후 신청서 작성

제출서류
- 장애인 활동 지원사 (교육)이수증
- 건강진단서(향정신질환진단서 포함)
- 통장사본
- 실습일지
- 등본
- 경력증명서(경력자 한)

문의
활동지원팀 02-993-6300 (내선 1번)